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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액현금거래 판단기준.

Started by koreas, Aug 27, 2020, 08: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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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1) 고액현금거래 판단기준.
- 1 천만원 이상의 현금 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 금액 산정시 동일인 명의 로 이루어지는 1 거래일 동안 지급한 금액과.
영수한 금액을 각각 별도 합산 함.
- 동일인 명의란 실지명의가 동일 한 것을 의미.
- 외국인 의 경우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등 각 실명증표별로.
구분 합산 하여 기준금액을 산정.
- 금융기관 창구 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
-'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 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 을 의미.
-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입 · 출금 ,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
-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처럼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수표 를 의미한다 .
- 그러나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 · 관리하는 때에는 보고대상에.
-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이하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분할거래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100 만원 이하의 원화송금 ( 무통장입금을 포함 ) 금액.
-100 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 · 매각 금액.
-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 법원공탁금 , 정부 · 법원보관금 ,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100 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 다른 금융회사 등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와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와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고액현금거래보고 방법.
-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 · 출연 · 보조를 받는 법인 등.
-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 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
- 온라인 · 문서 · 전자기록매체 의 방법으로 보고.
- 금융회사등은 보고내용 분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사본 첨부 가능.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그.
-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실무상 보고절차가 복잡하고 많아서 30 일이 도과하기 쉬우므로 주의.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고액현금거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30 일 이내 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의무.
- 현금거래 발생일이 기산일 1 일 이다 . ※ 주의 : 익일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님.
- 긴급한 방법으로 보고할 때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 문서 등에 의하여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으로 보고 가능.
공무원인지 확인 , 그 공무원의 성명 , 보고일자 , 보고내용 등을 기록 · 보존해야함.
- 긴급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사항을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에 의하여 문서 ,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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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인도네시아 온라인 주식거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