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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Started by koreas, Aug 27, 2020, 06: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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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시큐리타이즈, P2P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 출시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온라인 강의에 대한 암호화폐 결제의 새로운 가능성.
▲ 시큐리타이즈, P2P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 출시.
토큰화 된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 시큐리타이즈(Securitize)가 사용자가 토큰화된 증권을 P2P 거래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현지시간) 더블록크립토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큐리타이즈는 "인스턴트 액세스(Instant Access)를 통해 규제 기관과 호환되며 위험도가 낮은 방식으로 디지털 증권을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스턴트 액세스는 이더리움에 구축된 P2P 거래 네트워크인 에어스왑(Airswap)에 의해 구동된다. 또한 인스턴트 액세스를 통해 사용자는 간단한 웹 링크로 자신의 디지털 증권을 팔 수 있다고 한다. 링크는 이메일, 문자 그리고 이러한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동영상 세션에 암호화폐를 통한 지불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고 코인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블록체인 스타트업 업체 2key는 줌의 동영상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암호화폐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앱 '스마트 세션(Smart Session)'을 출시했다고 한다. 줌은 신형 코로나에 의한 원격근무의 확대에 의해 갑자기 각광받고 있는 동영상 통신 서비스다. 무료판에서도 100명까지 참가할 수 있는 그룹 미팅을 부담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온라인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가운데 기업 외에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도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171213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 보도자료.
(Tokenized security issuance platform Securitize has launched a new service that it says will make it possible for users to trade tokenized securities peer-to-peer.)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 정부는 금일('17.12.1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①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검·경)
-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검·경)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경찰청)
②「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관세청, 검‧경 등)
*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시 검사 강화.
③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검·경)
-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기재부)
④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공정위)
⑤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과기정통부, 방통위)
*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법규 집행력 강화 추진(과기정통부, 방통위)
-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 강화.
⑥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일제 단속(경찰청, 산업부 등)
□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여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보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18년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정보통신망법 제47조) 대상 예상.
①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
②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 추진(금융위·금감원, 은행권 협조 요청)
③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금융위·금감원)
④ 정부TF 등을 통하여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정부합동TF)
□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금융위 등)
ㅇ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
-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
ㅇ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 아울러,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ㅇ 가령,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금융(본인인증), 물류(이력관리), 의료(보험금청구), 행정(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습니다.(기재부·국세청)
꼬부기의 일기장.
[금융] 통화스와프.
□ 정부는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미 통화스왑 600억 계약 체결로 검색어에서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용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스와프 (currency swap)
- 국가 간에 통화스왑 협정(Swap agreement)을 의미합니다.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 를 말합니다.
- 통화스왑의 협정 기간은 보통 3.
- 2008년 10월에도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을 통해 달러가 부족한 국내 외화자금을 안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협약을 맺은 국가인 미국 달러의 통화가치가 치솟는 것을 막고 안정화시킵니다.
- 국가 간의 통화스왑은 중앙은행이 계약 주체로 타국 통화를 인출하는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달러를 일방적으로 빌려다 쓰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미국 달러와 통화교환은 경제 위기시 이뤄지기 때문에 통화 스왑 후 자국의 통화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오늘 2020년 3월 20일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를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급격히 악화된 달러 자금 시장의 해소를 목적으로 기간은 최소 6개월 간이라고 합니다. 이 체결로 달러 환율 하락 효과와 주식 시장은 다시 조금씩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얼른 주식 시장도 안정화되길 바라봅니다.
마법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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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하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본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하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아닙니다. 전자화폐나 주식은 실물화페및 자산에 기반한 엄연한 법정통화이지만, 가상통화는 싸이월드의 도토리, 카톡의 쵸코처럼 민간이 발행하는 포인트와 유사합니다.
물론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관리 주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영리재단이 위탁 관리하는 등 운영 원리가 도토리, 쵸코등과 완전히 다르지만 말입니다.
가상통화에는 비트코인말고도 이더리움, 리플, NEM같은 꽤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 상당수는 가상화폐가 전자화폐나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쯤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현재,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해외시장과 비교하여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은데다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보안과 해킹의 위험성등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불이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26일 가상화폐(XRP)를 보관중이던 계정이 해킹당하면서 순식간에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첫째, 해킹의 위험성! 대전에 거주하는 양모(55) 씨는 지난 2014년 4300만 원어치 '리플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사들였습니다. 리플코인은 운영주체가 없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구글도 투자한 미국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통화는 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위험이 클 뿐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를 한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손실이 발생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양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리플코인은 2013년 3월에도 200여 명의 계좌에서 3억 원 상당의 리플이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최대거래소인 빗썸도 올해 해킹돼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발행, 거래, 인증이 개인간 개인 사이의 거래로 이뤄지는 (P2P) 방식인 가상통화는, 오늘 화폐로 인정되어 거래가 성사되었다해도, 내일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흔히 가상통화는 분산 원장 기술(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성이 높고 해킹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하면 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되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위변조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암호키를 분실하면 가상통화를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가상통화는 법적으로 인정받 은 화폐가 아닙니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을 수 없고,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로 예금도 안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로서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으며,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유사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면서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사코인은 다단계 사기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하라! 가상통화의 핵심 기술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는 작동원리, 발행,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모든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누구나 발행할 수 있으며, 관리 주체도 따로 없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영리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셋째,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 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할때 투자자를 보호할만한 장치가 없습니다. 실물 자산이 없이 전자기록으로만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언제나 빈번한 전산 사고나 환경 변화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출렁거려 가격변동성과 예측불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암호키(개인키, Private key)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상시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키만을 보관하여야 하며,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저장매체 등(Cold Storage)에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 와 거래전, 해킹 사고시 보상을 계약서에 명시하라! 대부분의 가상통화는 해외에서 발행된데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P2P) 원칙이며 별도의 관리를 맡은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를 사고파는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가 생겨났는데요,
코코데일리.
그러나,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암호키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 유실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책임 부담을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통화 스와프거래 규모 확대 - 한.호주 통화 스와프 확대 및 연장 합의 본문.
통화 스와프거래 규모 확대 - 한.호주 통화 스와프 확대 및 연장 합의.
기본적으로 `스왑( Swap )'거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통화스왑( currency swaps )'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
미래의 특정한 날짜나 기간을 정해 어떤 상품이나 금융자산(부채도 포함된다)을 상대방 상품(자산)과 일정비율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중 하나지만 이제는 국가간 통화의 맞교환, 즉 국가간 통화스왑 계약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대부분의 언론이나 연구자들은 통화스왑을 양자 모두의 의미로 활용한다. 대중적인 인지도면에선 오히려 국가간 '통화스왑 계약'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다.
글로벌 위기 후 국가간 통화협약으로 의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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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통화를 일정기간 바꾼다는 뜻으로 거래 당사자가 약속한 비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하는 셈이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거래가 필요한 이유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에게 친숙한 통화스왑은 국가간 통화스왑 협정( Swap agreement )을 의미한다.
2008년 10월 30일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은 당시 달러기근에 시달리던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시장을 일시에 안정시킨 바 있다.
일반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국가간 통화스왑의 목적은 안정적인 상대국 통화(달러)를 사용해 협약을 맺은 국가의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통상 스왑 협정의 기간은 3∼6개월이다. 한미 통화스왑의 경우 처음 6개월을 예정했던 체결기간이 2010년 2월까지 지속되기도 했다. 금융시장에서 이뤄지는 통화스왑 계약과 통화스왑 협정은 계약주체와 운용방식, 성격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국가간 통화스왑은 중앙은행이 계약주체로 서로 타국 통화를 인출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러를 일방적으로 빌려다 쓰는 구조여서 미국과 이를 체결한 상대국은 수혜라는 인식을 가지기 쉽다.
한, 호주 통화 스와프 확대 및 기간 연장 합의.
그러나 보통 미국 달러와 해당국가 통화교환이 위기 시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과 통화스왑을 맺을 경우 자국 통화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평가된다.
8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호주 중앙은행은 이날 만기예정이었던 원/호주달러 통화스와프 계약을 2020년 2월7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