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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통화스왑(Currency Swap) 거래.

Started by koreas, Aug 27, 2020, 05: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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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국가 간 통화스왑(Currency Swap) 거래.
국가 간 통화스왑(Currency Swap) 거래 by Chameleon.
그렇다면 과연 국가 간 통화스왑 거래는 무엇이길래, 환율폭등과 금융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
통화스왑(Currency Swap)은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으로, 양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해당 통화를 일정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한 쪽에서 외환위기 발생 시,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여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상황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7일 미국의 양대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 맥과 페니메이의 국유화,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갈수록 고조되었다. 실제 9월 말까지도 1,10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10월 들어 급등세를 보이더니 결국 10월 16일에느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등세를 기록하며 전날 대시 133.5원 폭등한 1,373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10월 30일 한·미 양국 간 통화스왑 거래 체결 소식은 악재만 가득했던 외환시장에 참으로 반가운 호재로 작용했다. 실제, 10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177원 하락 하면서 또 다시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낙폭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번 한·미 양국 간 통화스왑 체결은 미국에서 10월 29일에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우리나라와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스왑라인을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미연준(FRB)과 한국은행이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최초 FRB에 원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300억 달러 한도), 계약 만기시(2009년 4월 30일)에는 반대로 달러를 돌려주고, 원화를 돌려받게 된다. 이러한 스왑라인을 확보하면 시장에서 '외화 유동성'관련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고, 금융불안상황이 안정화 되는 효과와 함께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토대를 더욱 공고화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와 함께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 등 3개 국에 대해서도 스왑라인을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체결 10개국을 포함하여 FRB와의 통화스왑 체결 국가는 14개 국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이 이렇게 스왑라인을 늘리는 이유는 신흥국의 위기가 본인들에게 전이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려는 차원 때문이다. 한 편 이러한 결정에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또한 환영의사를 보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침체상황에서 일시적인 외환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는 IMF 회원국들을 FRB가 앞장 서 도와줄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2월 12일에는 한·일, 한·중 통화스왑 규모를 각 각 3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일 간에는 위기시 100억 달러 규모와 평상시 3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되어 있었던 통화스왑 규모를 평상시 200억 달러로 늘려 총 300억 달러로 확대했으며, 한·중 간에는 평상시 스왑이 없다가 평상시 스왑을 260억 달러 규모로 체결했으며,앞서 체결했던 위기시 40억 달러(평상시 사용 가능으로 전환됨)까지 합하여 300억 달러 규모로 늘렸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금융위기 공조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결정이며, 특히 지속적인 환율폭등과 금융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또 하나의 반가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나.미국연방준비은행(FRB - Federal Reserve Bank) - 미국 정부의 재무 대리기관이며, 미국 내 상업은행의 준비금을 관리하고 상업은행들에 대부를 공여하며, 미국 내 통용되는 지폐를 발권하는 은행.
생활과 건강.
하지만 외부에서 달러를 빌려왔다는 점에서 통화스왑은 일종의 단기채무이다. 특히 한·미, 한·일 통화스왑 거래는 6개월의 한시적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어, 6개월 뒤까지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 때 기한 연장이나 한도 확대 등을 위해 상대국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국가 간 통화스왑 거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다.통화스왑 기존 10개국 - ECB, 스위스,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가.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산하에 있는 공개시장 조작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
통화스와프 [ currency swap ],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
기업은 물론 국가도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헤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달러까지 규모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습니다.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고, 2015년 2월 만기가 끝나면서 종료됐습니다.
대체하는 거래로 환리스크의 헤징에 이용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채권발행과 연계되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자가 각기 자신에게 유리한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한 뒤.
통화스왑은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으로, 양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해당 통화를 일정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한 쪽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여 유동성 위기를 넘기로,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다.
두 차입자가 서로 다른 통화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서로 바꿔 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거래.
삶의 질을 높여요 up!

koreas

통화스와프를 통해 필요한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환위험 및 이자율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한>영] 정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 검토(상보)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실명제를 실시한다 . 가상통화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 일 오전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우선 가상통화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 비거주자의 거래 등 신규거래자의 진입 차단을 위해 기존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즉시 전면 중단한다 .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 본인 확인이 곤란한 가상계좌 활용도 금지한다 . 내년 1 월부터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
시세조정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 앞으로 가상통화 관련 수사를 적극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를 직접 점검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 가상거래소 폐쇄도 검토하기로 했다 .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
홍 실장은 "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큰 폭으로 가격이 폭등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 면서 "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이 형성되고 묻지마식 투기도 일어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 " 시세조작 불법조작 등 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 생산적인 자본이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 며 "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가 가격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 " 이라고 강조했다 .
Government, enforces Exchange real-name system on virtual currency... considers shutdown .
The government will enforce Exchange real-name system to root out virtual currency speculation. They decided to review carefully to shutdown virtual currency exchange. Hong, nam-gi, the minister of the office for the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held the related vice-ministers' meeting and said that they will proceed an extra special measure about virtual currency.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
정부는 작년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대책 발표 후 20여일간,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개발 작업,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등을 거쳐 오늘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는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2. 금융부문 대책의 주요내용.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에 따라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 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 됩니다.
First of all, Virtual Currency Exchange Real-name System will be implemented.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will discontinue all existed virtual-account opening to block influx of new traders like teenagers and non-residents. Virtual account service is suspended and using virtual-account which is not available to identify is prohibited as well. From January in 2018, only the person who's account identified between a bank and a trader will be accepted.
Regarding adjusting market price, they will treat with it strongly with arrest investigation and the maximum penalty allowed by law. As a principle, they will examine illegal activities such as the market price adjustment during brokerage by working on the cases related with virtual currency. They will re-evaluate Virtual Exchange closure. Ministry of Justice suggested to enact a special law for Virtual Currency Exchange Shutdown so it will be review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왔고, 은행들은 1.30(화) 부터 새로운 서비스 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 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됩니다.
따라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 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 할 수 있게 됩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 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 하고 있는 이용자 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 을 하게 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 는 출금은 가능 하나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됩니다.
2) FIU․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

koreas

이번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 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 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1.8일부터 16일까지 FIU와 금감원 은 은행권 에 대해 합동으로 6개 은행에 대해현장점검 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먼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 소 에 가상계좌를 재판매 하는 사례가 있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하여 운영 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해당 은행들은 이를 인지 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 나 내부통제 장치 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 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 되고 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 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러한 자금거래는 비정상적인 자금운영 으로서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심거래에 해당 될 수 있음 에도 이러한 거래들에 대해 은행들의 의심거래 보고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이드라인은 오늘 금융위원회 의결 을 거쳤으며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30(화)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①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 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등.
앞서 말한 FIU와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 으로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였습니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②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 하여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 도 제시하였습니다.
Minister Hong said "Virtual Currency is not the legal currency and could not be recognized as an ordinary trade."' Also, he pointed out and said that "its price is higher than overseas and speculation without questions is occuring now." And the minister spotlighted this circumstance saying that "There is a concern that productive fund would flow to venter with the suspicion of illegally adjusted market price", "Central banks and experts of Virtual Currency from major countries warned and expressed concerns about price bubble. And government highlighted that they will not allow this abnormal speculation goes on."
또한, 이용자 가 법인․단체 인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 도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됩니다.
③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용자 가 가상통화 거래 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 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 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 가 있는 경우이를 의심거래로 F IU에 적극 보고 하게 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계좌 또는 임직원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 등.
④ 가상통화 관련, 내부감사 강화 등 금융회사들의 全社的(전사적) 내부통제를 강화 토록 하였으며,
3. 금융부문 대책의 의의 및 기대효과.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금융부문 대책 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 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 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 를 사실상 퇴출 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간 다소 무분별하게 제공되었던 은행의 계좌서비스 가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세심한 검토 를 거쳐 제공될 것이며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 래 와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에 금융회사의 계좌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 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금번 금융부문 대 책 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 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님 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번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에 대해서는 은행 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추가 실사 등을 거쳐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 하게 될 것입니다.
*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대주주나 직원계좌 로 이체된 사례, 개인이 아닌 법인 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사례 등.
FIU는 해당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 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통화 취급업소 에 계좌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자체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 토록 하고, 준법감시인을 통한 내부 교육 도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 조속히 안착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서비스 를 엄격히 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FIU와 금감원 합동 상시점검팀 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 하고, 금융회사들의 법령 위반사항 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부문 대책과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불법행위나 투기과열 등 가상통화 거래의 부작용을 차단 하기 위해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 의 합동조사 를 통해 엄정 대처 하고 모든 가능한 대안 을 계속 검토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 할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부담 으로 생각하지 말고,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 준수 해야 할 기본적 사항 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해외 영업 등에서 자금세탁 방지 규율 준수는 필수적인 사항 입니다.
글로벌 차원 에서도 블록체인의 익명성에 기반하여 불법화 되기 쉬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자금세탁 관련 규율이 강화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통화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통화 거래 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 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인 영업절차로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 계좌서비스의 제공단계에서부터 이용단계 까지 고객확인 절차, 의심거래 보고 등 계좌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 히 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문제 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서비스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